보수 "헌법에 '자유' 명시…사회민주주의와 구분해야"
진보 "반공주의 잔재…독재 미화 수단"
자유발행제 도입 검토 목소리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대신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진보세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반공주의의 잔재라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에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대부분 활용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서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근현대사 부분에서 중학교 역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고교 한국사는 '6월 민주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고 돼 있다.
평가원은 한국사, 역사교육, 사회교육, 사회과학과 관련이 있는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역사교육학회, 역사교육학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7개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기술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집필기준 마련 근거를 밝혔다. 총 9개 학회에 전문가 추천해을 요청했는데 이중 한국정치학회와 한국법교육학회를 제외한 7개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현대사학회 등 보수 진영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며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한정짓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제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논란이 됐던 '자유'가 빠진 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헌법전문과 제4조에 '자유'가 명시돼 있는 만큼 헌법적 가치를 교과서를 싣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세력은 보수세력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삽입한 근거로 밝히고 있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민주적’이라는 단어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란 뜻이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자유보장,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 등 다양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였다'고 말했고, 정헌주 개정안 기초위원장도 1960년 헌법 개정 당시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와 정치질서이며, 이는 경제적 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세력이 옹호하는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체제를 합리화하는 도구라는 비판도 있다. 지수걸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이승만의 잦은 개헌, 독재,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돼 온 집필기준도 논란거리다. 민주주의 관련 집필기준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민주주의'였다가 이명박 정부때는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민주주의'로 변경됐다.
교육계와 역사학계에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되풀이되는 이념 논쟁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뜻이 있는 모든 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검정제에서는 출판사·집필진이 저작권을 갖되 교육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과서를 심사하고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정하는 ‘집필기준’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집필된다. 정부는 교과서 포함되는 내용은 물론 사용되는 용어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자유발행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유발행제가 도입되면 학교에서는 발행된 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게 된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자유발행제나 검·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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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진보세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반공주의의 잔재라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에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대부분 활용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서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근현대사 부분에서 중학교 역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고교 한국사는 '6월 민주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고 돼 있다.
평가원은 한국사, 역사교육, 사회교육, 사회과학과 관련이 있는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역사교육학회, 역사교육학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7개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기술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집필기준 마련 근거를 밝혔다. 총 9개 학회에 전문가 추천해을 요청했는데 이중 한국정치학회와 한국법교육학회를 제외한 7개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현대사학회 등 보수 진영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며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한정짓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제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논란이 됐던 '자유'가 빠진 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헌법전문과 제4조에 '자유'가 명시돼 있는 만큼 헌법적 가치를 교과서를 싣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세력은 보수세력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삽입한 근거로 밝히고 있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민주적’이라는 단어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란 뜻이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자유보장,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 등 다양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였다'고 말했고, 정헌주 개정안 기초위원장도 1960년 헌법 개정 당시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와 정치질서이며, 이는 경제적 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세력이 옹호하는 이승만 독재, 박정희 유신체제를 합리화하는 도구라는 비판도 있다. 지수걸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이승만의 잦은 개헌, 독재,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돼 온 집필기준도 논란거리다. 민주주의 관련 집필기준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민주주의'였다가 이명박 정부때는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민주주의'로 변경됐다.
교육계와 역사학계에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되풀이되는 이념 논쟁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뜻이 있는 모든 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검정제에서는 출판사·집필진이 저작권을 갖되 교육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과서를 심사하고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정하는 ‘집필기준’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집필된다. 정부는 교과서 포함되는 내용은 물론 사용되는 용어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자유발행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유발행제가 도입되면 학교에서는 발행된 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게 된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자유발행제나 검·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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