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언·폭행 최근 5년7개월간 870건
"소방관들 제압 못해 그냥 피하는 게 최선"
전문가들 "소방 업무조정과 인력충원 필요"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려던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화재나 사고가 아닌 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 119대원의 순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언과 폭행 등 열악한 상황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인권침해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대한 해결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른바 '매 맞는 소방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 소방공무원 강모(51·여)씨는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윤모(47)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윤씨는 구조에 나선 강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손으로 강씨의 머리를 5~6차례 가격했다.
강씨는 같은달 5일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꾹질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9일에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2개월 요양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뒤 병원으로 올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일 끝내 숨졌다.
'매 맞는 소방관'들이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최근 5년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한다.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2년 93건(폭행 93건),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폭언 4건), 2016년 200건(폭행 200건), 지난해 7월말까지 98건(폭행 97건·폭언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200건) 폭행 사례의 경우 2012년(93건) 대비 4년새 2.2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 맞는 소방관이 이처럼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2014~2017년 7월)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중 314건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2명중 1명이 꼴이다.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익산소방서 박중우 소방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방관들은 (경찰처럼)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냥 피하는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때리면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산소방서의 정은애 센터장은 "소방관이 맞았어도 '내가 공무중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직접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로 고소·고발을 개인이 하기 전에는 조치가 없었다"며 "매뉴얼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오늘 폭행을 당하고도 내일 또 구급차를 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폭행 가해자를 맞은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경우도 있다. 그 직원한테는 엄청 두려움이고 스트레스"라며 "신고를 해서 조치를 당했어도 이 사람이 대부분 소방활동방해죄로 벌금으로 마무리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3인 구급대가 맞춰진 지가 불과 2개월 전"이라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좀 인원이 채워진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전(前) 회장은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경찰이 15만이고 소방은 4만여명이다. 소방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하지만 그 이외 다른 부분은 다른 조직 또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력적인 충원이나 조직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폭언과 폭행 등 열악한 상황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인권침해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대한 해결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른바 '매 맞는 소방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 소방공무원 강모(51·여)씨는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윤모(47)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윤씨는 구조에 나선 강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손으로 강씨의 머리를 5~6차례 가격했다.
강씨는 같은달 5일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꾹질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9일에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2개월 요양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뒤 병원으로 올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일 끝내 숨졌다.
'매 맞는 소방관'들이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최근 5년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한다.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2년 93건(폭행 93건),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폭언 4건), 2016년 200건(폭행 200건), 지난해 7월말까지 98건(폭행 97건·폭언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200건) 폭행 사례의 경우 2012년(93건) 대비 4년새 2.2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 맞는 소방관이 이처럼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2014~2017년 7월)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중 314건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2명중 1명이 꼴이다.
현장에 같이 출동했던 익산소방서 박중우 소방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방관들은 (경찰처럼)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냥 피하는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냥 때리면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산소방서의 정은애 센터장은 "소방관이 맞았어도 '내가 공무중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직접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로 고소·고발을 개인이 하기 전에는 조치가 없었다"며 "매뉴얼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오늘 폭행을 당하고도 내일 또 구급차를 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폭행 가해자를 맞은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경우도 있다. 그 직원한테는 엄청 두려움이고 스트레스"라며 "신고를 해서 조치를 당했어도 이 사람이 대부분 소방활동방해죄로 벌금으로 마무리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3인 구급대가 맞춰진 지가 불과 2개월 전"이라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좀 인원이 채워진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전(前) 회장은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경찰이 15만이고 소방은 4만여명이다. 소방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하지만 그 이외 다른 부분은 다른 조직 또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력적인 충원이나 조직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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