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서비스 환전 내세워 투자 권유
보험설계사 통해 투자금 모집해 '돌려막기'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원·달러 환차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환투자를 빌미로 수백억 규모의 투자금을 챙긴 이모(44)씨와 양모(44)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정모(44)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9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4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온라인 결제서비스인 '넷텔러'를 이용한 환투자를 내세워 원금과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종전 투자의 배당 명목으로 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면서 유사수신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을 호주에서 인가받은 기업체로 소개하고 넷텔러 환전을 통한 환차익 수수료를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200여개국 회원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경유해서 넷텔러와 환전 거래를 하는데, 이를 위한 달러 매입 자금에 투자를 하면 5% 수준의 수수료 차익이 보장된다는 식이다.
정씨 등은 투자자 유치를 위탁 받아 보험설계와 재무설계를 하면서 알고 있던 고객이나 지인들을 이씨와 양씨에게 소개했다. 정씨 등은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1% 이상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이사, 그룹장 등 직책을 나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내세운 업체는 넷텔러와는 무관한 미인가 업체였다. 달러 투자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울 강남경찰서는 환투자를 빌미로 수백억 규모의 투자금을 챙긴 이모(44)씨와 양모(44)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정모(44)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9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4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온라인 결제서비스인 '넷텔러'를 이용한 환투자를 내세워 원금과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종전 투자의 배당 명목으로 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면서 유사수신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을 호주에서 인가받은 기업체로 소개하고 넷텔러 환전을 통한 환차익 수수료를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200여개국 회원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경유해서 넷텔러와 환전 거래를 하는데, 이를 위한 달러 매입 자금에 투자를 하면 5% 수준의 수수료 차익이 보장된다는 식이다.
정씨 등은 투자자 유치를 위탁 받아 보험설계와 재무설계를 하면서 알고 있던 고객이나 지인들을 이씨와 양씨에게 소개했다. 정씨 등은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1% 이상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이사, 그룹장 등 직책을 나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내세운 업체는 넷텔러와는 무관한 미인가 업체였다. 달러 투자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