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달 동안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동해단은 이 기간 부산시를 비롯한 5개 시·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과 검찰, 해경의 협조를 받아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조업 금지구역 침범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적재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판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주꾸미 포획 금지기간(5월 11일~8월 31일) 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과태료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사항 등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동해단은 지난달 25일 어민 단체 등 80여 곳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을 배포했다.
정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2년 연속 100만t을 밑돌고 있다"며 "어린 고기, 산란기 어미고기는 현장에서 즉시 방류하는 성숙된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의도된 불법 포획·유통·판매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동해단은 이 기간 부산시를 비롯한 5개 시·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과 검찰, 해경의 협조를 받아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조업 금지구역 침범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적재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판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주꾸미 포획 금지기간(5월 11일~8월 31일) 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과태료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사항 등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동해단은 지난달 25일 어민 단체 등 80여 곳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을 배포했다.
정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2년 연속 100만t을 밑돌고 있다"며 "어린 고기, 산란기 어미고기는 현장에서 즉시 방류하는 성숙된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의도된 불법 포획·유통·판매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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