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식]허위·과대광고 '떳다방' 피해 예방 점검 등

기사등록 2018/05/01 15:02:47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파주시, 허위·과대광고 '떳다방' 피해 예방 점검

 경기 파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등 상술로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개설해 이익금을 챙긴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업행위로 주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해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파주시 경로당 393곳을 직접 방문해 피해예방을 위한 포스터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파주시, 운행 불가한 멸실 차량 일제조사 실시

 파주시는 사실상 폐차 차량 등 운행이 불가한 멸실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차량에는 지속적으로 자동차세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는 멸실 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멸실 인정을 통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으나 연식이 초과돼 운행이 불가능하고 압류가 많아 폐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차주를 위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1990년까지 등록된 차량 중 멸실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의 사전조사를 통해 최근 3년 간 운행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하고 최종 확인된 560대에 자동차 멸실 인정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했다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6)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파주소식]허위·과대광고 '떳다방' 피해 예방 점검 등

기사등록 2018/05/01 15:02:4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