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윤모(69)씨가 트랙터로 밭 고르기를 하던중 로터리기계에 다리가 끼여 개방성 골절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26일 성주군에서 허모(59세)씨는 경운기가 전복되면서 밑에 깔려 숨졌다.
1일 경북도소방본부의 구급이송 환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4월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62명이 농기계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이중 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는 농기계로 인해 총 437명이 안전사고를 당했다.
시기적으로는 농사가 시작되는 4~6월에 모두 165명이 다쳤다.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2명이다.
기종별로는 경운기 사고 14명, 농약살포기 사고 2명, 트랙터 사고 2명, 기타 4명 등이다. 이는 2016년 16명 보다 6명이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사망자는 안동이 5명으로 가장 많으며 영덕 3명, 문경·구미 각 2명, 기타 10개 시·군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사망자 연령대는 70대이상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7명(32%), 50대 2명(9%), 40대 1명(4%) 순이다.
60대 이상 노인들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노령화로 위험 대처능력이 떨어져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중상으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시기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농기계 사용 증가, 작업자 노령화로 인한 기계조작 미숙과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기계 안전이용 행동요령은 ▲작업 전·후 농기계 안전점검 ▲농 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장구 착용 ▲작업 간 적절한 휴식 ▲농기계 음주운전 엄금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 준수 ▲농기계에 등화장치(반사판) 작동 ▲농기계 동승 금지 ▲논·밭 출입 시 주변 안전확보 등이다.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음주, 운전미숙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농기계 조작 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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