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공시가 14%↑…종부세 부과 단지 늘어

기사등록 2018/04/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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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강남>서초>성동 순으로 상승

서울, 9억원 초과 공동주택 13만5천호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50~70% 불과

【서울=뉴시스】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공시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공시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올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19% 올랐다. 이와 함께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인 9억원 초과 단지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도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이 10.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8.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 구별로는 강남 3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16.14%, 강남구 13.73%, 서초구 12.70%, 성동구 12.19%, 강동구 10.91%, 양천구 10.56%, 영등포구 10.45%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도 늘었다. 9억원은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이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된다.

전국 공동주택 1289만호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약 14만호로, 서울이 96%(13만5000호)를 차지했다.

지난해 9억원 이하였다가 올해 9억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면적 84.8㎡, 공시가 10억2400만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79㎡, 9억1200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동부센트레빌(전용 134.04㎡, 9억9200만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전용 119.67㎡, 9억7600만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전용 99.79㎡, 9억5200만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전용 124.66㎡, 9억2800만원) 등이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럭키아파트는 지난달 거래금액은 15억4700만원으로 공시가격의 59% 밖에 되지 않는다. 잠실엘스는 실거래가 16억5000만원으로 공시가의 62% 수준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50~70% 밖에 되지 않아 1주택자 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으면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률이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뛴 만큼 공시가격 올리는게 원칙이고, 가격 현실화를 위해 더 올려야 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이에 작년 수준(실거래가 반영 비율)으로 유지됐다"며 "시장 안정이 되면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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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 공시가 14%↑…종부세 부과 단지 늘어

기사등록 2018/04/30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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