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韓, 10년째 美 지재권 감시대상서 제외…中 14년째 포함

기사등록 2018/04/29 09:45:06

USTR, 36개국 지재권 현황 조사 '2018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간

中 상무부 강력 반발…"美 공정함 없이 일방적으로 지재권 판단"

【워싱턴=AP/뉴시스】미국무역대표부가 18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보여주는 모습. 2017.08.01
【워싱턴=AP/뉴시스】미국무역대표부가 18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보여주는 모습. 2017.08.01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10년 연속 제외했다.

 28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2018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8 Special 301 Report)에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 1989년부터 해마다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에 포함됐지만, 2009년부터는 10년째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달 한미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합의했듯이 약가제도를 연말 이전 수정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고,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작업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36개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2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들의 지적 재산권 문제는 내년에 강력한 주제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14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랐으며, 중국의 강압기술 이전, 온라인 불법 복제, 통상 비밀 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멕시코,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24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중국은 14년째 지식재산권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며, 미국이 사실을 존중하고 상호간 약속을 진실하게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공정함 없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재권 상황을 판단하고 비판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지재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적 관리와 사법적 노력을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식재산권 관련 2018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8 Special 301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서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2개국을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USTR은 중국의 강압적인 기술 이전 관행과 불법 복제 등 광범위한 지재권 침해 행위를 지적하며 14년 연속 감시 대상국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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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韓, 10년째 美 지재권 감시대상서 제외…中 14년째 포함

기사등록 2018/04/29 09:45: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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