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진천 '산단브로커'에 생활비·숙박비 뜯은 공무원 등 4명 덜미

기사등록 2018/04/27 17:56:47


【진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 '산단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뉴시스 2017년 8월20일 보도 등>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진천군 공무원 A(53·토목직 6급)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문백면 제2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브로커 이모(53·구속)씨로부터 176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산단조성 인허가 부서 팀장을 지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말까지 이씨로부터 여행경비, 생활비, 숙박비 명목으로 1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3월께 토목·설계·감리업체 대표인 B(52)씨로부터 산업단지 감리용역 등 업무편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서울의 한 고급호텔 숙박비를 이씨에게 대납하도록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의 계좌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씨가 다른 부서 6급 공무원 C(53)씨에게도 여행경비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지난해 5월께 산림축산과 팀장으로 근무할 때 산업단지 산지전용과 관련해 업무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씨, 공장임대사업자 D(65)씨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당시 C씨의 항공권과 현지 체류비 등 75만 원은 이씨와 D씨가 나눠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씨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청주지법의 직권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청주지검은 지난 6일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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