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난 언제쯤 넘어가나"…金 "그럼 지금 넘어볼까요?"
보수 일각 "무단 방북…국가보안법 위반 처벌해야"
전문가 "고도의 외교·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 안돼"
"국가 존립 위협 전제 안돼…실정법 위반 소지 없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김가윤 수습기자 =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금단의 선'을 넘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문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렸고, 김 위원장은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다.
각본에 없던 문 대통령의 '깜짝 월경'은 9시30분께 극적으로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걸어온 김 위원장에게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북한에)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웃으며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한 땅을 밟은 뒤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라고 역시 웃으며 문 대통령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른발을 뻗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김 위원장과 분계선 북쪽에서 다시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후 다시 돌아서서 손을 맞잡은 채 나란히 걸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돌아왔다.
이를 두고 보수층 일각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사전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방북'이나 다름없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트위터 아이디 'ojh2****'는 "사전 승인없이 잠깐 방북했으니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manp****'은 "방북신고도 안하고 월경했다…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문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렸고, 김 위원장은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다.
각본에 없던 문 대통령의 '깜짝 월경'은 9시30분께 극적으로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걸어온 김 위원장에게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북한에)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웃으며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한 땅을 밟은 뒤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라고 역시 웃으며 문 대통령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른발을 뻗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김 위원장과 분계선 북쪽에서 다시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후 다시 돌아서서 손을 맞잡은 채 나란히 걸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돌아왔다.
이를 두고 보수층 일각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사전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방북'이나 다름없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트위터 아이디 'ojh2****'는 "사전 승인없이 잠깐 방북했으니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manp****'은 "방북신고도 안하고 월경했다…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로 형사소송을 다루는 천주현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사전승인) 조율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조율없이 즉흥적으로 넘어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순 있다"면서도 "만일 없었다 하더라도 고도의 외교행위이고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자체가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임수경 전 국회의원이나 한상렬 목사 등의 무단방북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불법의식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통일부 장관과의 내부 조율이 있었거나, 아니면 통일부 장관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나 야당에선 그렇게 안 볼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것은 국론을 오히려 분열시킬 수 있다. 사실 내국인은 승인이 다 필요하지만 외교행위라 국가원수는 다르다"라며 "문재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의 행위다. 그래서 문제가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실정법 위반의 소지 자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6조에 보면 잠입·탈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단순히 들어간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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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전 국회의원이나 한상렬 목사 등의 무단방북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불법의식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통일부 장관과의 내부 조율이 있었거나, 아니면 통일부 장관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나 야당에선 그렇게 안 볼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것은 국론을 오히려 분열시킬 수 있다. 사실 내국인은 승인이 다 필요하지만 외교행위라 국가원수는 다르다"라며 "문재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의 행위다. 그래서 문제가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실정법 위반의 소지 자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6조에 보면 잠입·탈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단순히 들어간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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