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헌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정구속 사례를 분석한 후 사안이 심각한 기초질서 위반사범 12명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10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된 사례는 음주 전과 3회 이상이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한 사건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누범기간 중에도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1건, 절도미수 1건, 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 사건을 저지른 1건,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1건이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등 상습적인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구속된 사례는 음주 전과 3회 이상이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한 사건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누범기간 중에도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1건, 절도미수 1건, 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 사건을 저지른 1건,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1건이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등 상습적인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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