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상시 단속…7월부터 '안전어사대' 가동

기사등록 2018/04/25 11:15:00

어사대원 20명 모집…한달간 직무교육후 투입

개인보호구 미착용·시설물안전 등 단속, 처벌↑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상시 단속반인 '안전어사대'를 7월부터 운영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어사(특별사법경찰관), 어사대원(토목·건축 등 안전분야 유경험자 및 퇴직공무원 포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운영한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 어사대원 20명을 채용한다. 직무교육 실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5월2일부터 4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채용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채용시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전어사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이다.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에서 처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중점 단속한다.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한다.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과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또 현장 단속 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신설과 이에 따른 부과, 징수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 위반 시 행정처벌 강화를 위한 안전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은 2015년 475건, 2016년 616건, 지난해 484건 등 총 1575건이다. 지속적인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건설현장 사고를 보면 지난해 64명의 사망자 가운데 추락에 의한 사고가 62.5%로 대부분 안전고리 미착용으로 발생됐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9월말 현재 전체 업종별 사망자 755명 중 288명(38.1%)이 안전고리 미착용 사유로 추락했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상시단속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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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상시 단속…7월부터 '안전어사대' 가동

기사등록 2018/04/25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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