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태운 차 몰던 수행비서, 음주운전 적발

기사등록 2018/04/24 10:13:50

"본인이 음주 측정 못 믿어 채혈 조사 의뢰한 상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을 태운 차를 운전하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근처에서 자유한국당 모 의원을 태운 채 운전하던 수행비서 신모(39)씨가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 나왔다.

 신씨는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채혈을 요구해 경찰은 채혈 조사를 맡겨둔 상태다.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신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 조사에 통상 열흘 정도가 걸리므로 그 이후에 음주 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신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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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4/24 10:13: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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