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전경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고인이 남긴 물품 처리를 돕기 위해 연중 ‘유품 소각 서비스’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품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에서 무료로 소각한다.
고인이 성남 시민이거나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유족이면 이 소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인이 입던 옷, 신발, 소지품 등을 가져오면 별도로 마련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유품 소각실에서 불에 태운다.
불에 타는 가연성 물품이어야 하며, 한 번에 20㎏ 이내이다.
이용하려면 전화 예약(031-729-3245)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불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가족 편의를 돕고 화재 예방과 관련법 준수 지원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소각 서비스를 했다.
이후 최근까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진 유품 소각 건수는 2005건이다.
[email protected]
유품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에서 무료로 소각한다.
고인이 성남 시민이거나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유족이면 이 소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인이 입던 옷, 신발, 소지품 등을 가져오면 별도로 마련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유품 소각실에서 불에 태운다.
불에 타는 가연성 물품이어야 하며, 한 번에 20㎏ 이내이다.
이용하려면 전화 예약(031-729-3245)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불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가족 편의를 돕고 화재 예방과 관련법 준수 지원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소각 서비스를 했다.
이후 최근까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이뤄진 유품 소각 건수는 200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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