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등록 2018/04/22 09:16:23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PM-2.5) 농도가 평균 51㎍/㎥이상이고, 다음날 51㎍/㎥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관은 시·구, 각 사업소, 공·공단과 같은 산하기관, 시교육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다. 대전열병합발전을 비롯한 대형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가 실시되고 주요 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 매연 특별단속, 터미널 등 주요지역에서 공회전이 금지된다.

특히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소속직원 및 관용차량의 끝번호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되며, 민간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공공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의 조업시간이 단축되며,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3종)에도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된다.

이와 함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이 전파된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이기위한 단기저감대책 외에도 전기차나 전기이륜차 보급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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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등록 2018/04/22 09:16: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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