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파생상품 설명의무 위반…"손실 40%배상해야"

기사등록 2018/04/22 12:00:00

설명의무, 단순 과거 거래경험 중요치 않아

고객 이해능력과 연령, 실질적 투자내용 두루 판단해야

금감원 "증권사, 고객에게 40% 손해배상" 결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 A(80세)씨는 증권사 직원 B씨 권유로 투자자문사 옵션에 3억원을 투자했지만 4000만원 손실을 봤다. 이후 B씨는 A씨 손실의 50%를 보전해주며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앞으로 손실 볼 일이 없다"고 재투자를 권유했다. 이를 믿은 A씨는 추가로 1억원을 다시 투자했지만 또다시 6000만원 손실을 입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결국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됐다. 증권사가 A씨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해서다.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위험회피(헤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조위는 지난 17일 제 2차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주장과 달리 B씨가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내렸다.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이 아닌 고객의 이해능력이나 연령, 실질적 투자내용 등을 두루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조위는 증권사가 A씨에게 40%를 손해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전에도 구 동양증권 계열사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 때도 판매금융사가 고객에게 손실의 20~40%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정결과는 증권사가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 시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 위험성을 충실히 설명하기보다 수익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 경우 배상책임을 엄격히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타사 상품이라도 금융사 직원이 설명하고 권유판매했다면 자사상품 만매할 때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한다"며 "금융사도 앞으로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대규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통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A씨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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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파생상품 설명의무 위반…"손실 40%배상해야"

기사등록 2018/04/2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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