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 탱크로리 싣고 다니며 덤프트럭에 21억 상당 주유

기사등록 2018/04/15 10:12:56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난방용 등유 수십 억원 어치를  이동식 주유차량(탱크로리)에 싣고 다니며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몰래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5일 주유업자 A(56)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탱크로리 운전기사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등류를 대량으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보관한 C(49)씨 등 덤프트럭 기사 2명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탱크로리에 난방용 등유를 싣고 경남 진주시의 한 외곽도로로 이동해 주차된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등유 275만ℓ(시가 21억5000만원)를 ℓ당 800~900원을 받고 화물차 연료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A씨로부터 화물차 연료용 등유 1500ℓ를 각각 구입해 경남 소재 개인소요 FRP연료탱크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해서는 안되지만 경유보다 저렴한 등유를 주유하는 일부 덤프트럭 기사들을 상대로 등유를 판매했고, C씨 등은 위험물(등유의 경우 1000ℓ이상)은 지정된 저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개인 소유 연료탱크에 등유를 대량으로 보관했다가 적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고, A씨로부터 등유를 구입해 덤프트럭을 운행한 기사 20명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은 덤프트럭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기사를 노리고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는 주유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를 통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에 등유를 사용하면 출력 저하와 엔진 고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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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 탱크로리 싣고 다니며 덤프트럭에 21억 상당 주유

기사등록 2018/04/15 10:12: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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