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일 올 첫 '국가치매관리委' 개최
9월부터 지자체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시행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르면 9월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인으로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를 활용하는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이다.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지난해 개정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에선 지자체의 제도 시행 부담을 덜고 노인복지사업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를 돕고 수술 등 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후견인을 퇴직노인이 맡아 '독거 치매노인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게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치매가 있으며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다.
우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한다.
후견인 확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모집하고 교육한 전문직 퇴직노인 중심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한다. 이들 퇴직자들은 각자 경험을 바탕으로 민법상 성년후견인의 업무 및 권한인 ▲피후견인 재산 관리 ▲가정법원 부여 권한 범위 내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입양·파양 등 신분결정 동의권 등을 돕는다.
교육에는 전문가로 꾸려진 한국후견협회 도움을 받는다.
복지부 치매정책을 지원해온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때 심판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는 기능이다.
지자체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 시행주체로서 총괄 관리 역할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덕철 국가치매관리위원장(복지부 차관)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이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만 남았다"며 "오늘 논의한 방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치매센터와 같은 관련기관들 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한국후견협회가 다함께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방안과 관련해 과제별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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