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가격·물량 담합 27개 업체에 '과징금 157억원'

기사등록 2018/04/15 12:00:00

인천광역시·김포 소재 레미콘업체 7년여 동안 가격 담합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7개 레미콘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26개 레미콘업체에 과징금 156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폐업한 경인실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는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 이내 타설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고 보유가 불가능해 물량배분 등 담합에 대한 유혹이 크다.

업체들은 모임을 통해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실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레미콘 기준가격은 인상됐다.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하기도 했다.

다만 물량배분을 예상량 기초로 하고 건설사들의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빨라지기도 하면서 담합대로 배분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업체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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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가격·물량 담합 27개 업체에 '과징금 157억원'

기사등록 2018/04/1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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