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서 제안
세월호 피해자 가족, '특조위 방해' 황전원 사퇴촉구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검찰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이같이 제안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9일자로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정보를 숨긴 채 허위광고를 했다며 검찰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9월 부로 공소시효가 만료(5년)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2일 판매 기록을 확보해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하다고 봤으나, 검찰은 SK케미칼·애경이 제품을 수거하고 제조·판매를 중단한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처분이 나오자 공정위 책임론이 불거졌다. 2011년부터 조사에 착수하고도 공소시효가 남은 2012년엔 무혐의, 2016년엔 심의저차 종료 처분을 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다.
이에 특조위 소위에 참석한 위원과 피해자들은 항고가 가능한지 공정위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동시에 검찰이 2013년 4월2일 확보한 제품을 정상 판매품이 아닌 '구석에서 찾은 물건'이라고 적시한 것과 관련해 구석이 아닌 판매대에서 팔리고 있는 다른 물건이 있었는지, 있다면 검찰 판단이 바뀔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회의에선 옥시레켓벤키저의 폐손상 1~2차 1·2단계 피해자 배상관련 사실 확인 및 의견 청취도 이뤄졌다.
위원과 피해자들은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준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진행할 것"과 "협상패널 구성 시 피해자와 옥시 양측이 동의하는 전문가로 구성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제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황전원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 등은 삭발식을 하며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폄훼한 황 위원의 사퇴를 주장하며 회의 입장을 막은 것이다.
결국 전원회의는 회의실에 들어오지 못한 황 의원을 제외한 채 진행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황 위원은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했으나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 등을 주장하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조사를 의결하자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황 위원 없이 진행된 전원회의에선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과 특조위 직제·시행령 진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