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원금 신청시 통장사본 안내도 된다

기사등록 2018/04/11 12:00:00

행안부, 통장사본 등 7종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앞으로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이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급여, 계약대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예금계좌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1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프로그램등록부 등 7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장사본의 경우 각종 급여 신청이나 대금 청구 시 계좌번호를 제출함에도 계좌오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를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인의 통장사본 제출 부담을 없앤다.

 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산출내역서 등 6종 정보는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위한 소득 심사, 미취업 청년 등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 등에 이용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급여·지원금 신청시 통장사본 안내도 된다

기사등록 2018/04/11 12: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