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기상청이 안개특보를 삭제하는 등 기상특보를 변경해 전반적인 예보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상청은 안개특보 삭제 등을 포함한 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상청은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기상현상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3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안개 특보는 정확성과 실효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상청은 안개 특보를 삭제한 후 대신 기상현상 영향을 더 상세하게 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안개는 변화가 심하고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 국지적으로 차이가 크다"며 "예보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항공특보에 '윈드시어'를 추가하고 항공 예보 제공을 비행장에서 공항으로 명확히 했다. 윈드시어란 짧은 거리 내에서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급변하는 현상으로 그간 항공특보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대상을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로 국한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과학관 설립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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