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 장기 저리융자

기사등록 2018/04/10 11:15:00

서울시-주택금융공사·KB국민은행 MOU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원,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의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용 주택 8.5만호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최장 6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보증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보증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최대 0.2% 인하한다. 한도 또한 기존 대비 10% 상향해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채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20년(이차보전은 최대6년)까지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결혼, 출산과 같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N포세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안정적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튼튼한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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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 장기 저리융자

기사등록 2018/04/10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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