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충북 올해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365명 입국

기사등록 2018/04/09 15:40:59

【단양=뉴시스】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사진=단양군 제공) photo@newsis.com
【단양=뉴시스】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사진=단양군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상반기 충북에서는 365명이 활동한다.

9일 충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제천지역 농가 10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5명(베트남 24, 필리핀 1) 등 모두 365명이 도내 8개 시·군 농가 240곳에서 일손을 돕는다.

시·군별로는 괴산군이 94농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진천군 87명(39농가), 영동군 50명(30농가), 보은군 34명(32농가), 단양군 30명(16농가), 옥천군 28명(15농가), 제천시 25명(10농가), 음성군 8명(4농가) 순이다.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월에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간 농가에서 농사일을 한다.

제천의 경우 6월1일 25명이 입국해 8월30일 출국 때까지 오이, 담배, 시설채소 재배농가 10곳(금성면 7, 봉양읍 3)에 배치된다.

제천을 찾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이 지역 결혼이주자의 본국 가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당 지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 도시 지역 주민 또는 결혼이주자 본국 가족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30일에 최소 2일 이상 휴일을 보장하고 휴게 시간도 주도록 하는 등 농가에서의 인권 침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반드시 적용하도록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10월 충북 괴산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하면서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공료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번기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의 호응이 높다"며 "6월에 하반기 신청을 받으면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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