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전산오류 사태 피해 우려...無소송 보상 요청"

기사등록 2018/04/06 18:30:08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우리사주 배당 전산오류와 관련해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데 직원 실수로 1000주를 입고했고, 일부 직원들이 대량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급등락했다.

특히 장 초반에 삼성증권 주가는 저점을 3만5150원까지 낮추며 11.68%(4650원) 급락했다. 이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수차례 발동됐다. VI는 전날 종가 등과 비교해 10% 이상 주가가 변동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가 급락에 놀란 일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삼성증권의 처리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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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4/06 18:30: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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