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