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31.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 이시간 핫뉴스 강은비 "악플 힘들어 자해까지…나를 지우고 싶었다" 이강인, 올여름 이적하나…SNS 프로필서 PSG 삭제 KBS,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앵커 발탁…"편견 바꿀 것" 갑질까지 터진 백종원, 모든 방송활동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