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 참사 세종병원, 돈벌이 '혈안'...‘사무장병원’

기사등록 2018/04/05 18:59:59

경찰 ‘155명 화재 참사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사장 이사회 회의록도 조작...병원 불법인수"

"행정이사 장례식장 시신 안치 위해 간호사에게 "인공호흡기 산소량 줄여라" 지시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참사 나흘째인 29일 오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가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18.01.29.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참사 나흘째인 29일 오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가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지난 1월26일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5일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씨는 또 식자재 납품단가 부풀리기,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급여 빼돌리기 등의 방법으로 총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행정이사 우모(여·59·구속)씨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미수)를 포착하고 추가 입건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살인행위라며 지시를 거부해 미수에 그쳤으며 우 이사의 혐의는 관련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발견돼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이날 세종병원 화재사건 최종수사 발표를 통해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과밀병상 등 수익창출에 골몰한 반면 건축·소방과 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를 통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손씨는 2008년 병원을 인수하면서 전임 이사장과 형식적 이사회를 두고 42억원을 주고받는 사실상 개인 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팔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영리 의료법인은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손 씨의 의료재단 인수는 원천 무효다"며 "이사장실을 압수 수색을 해 손시와 전임 이사장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확보했고 이사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세종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보고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병원은 2008년 손씨가 병원을 인수할 당시 7실 40병상이었지만, 31차례 걸친 인허가를 통해 38실 113병상으로
늘렸으며, 병원의 적정 의료인도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었지만 의사 2명, 간호사 4명으로 줄였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환자 1인당 면적도 적용받는 법적 기준(4.3㎡)을 겨우 넘는 4.6㎡로 병상을 배치해 '콩나물 병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에 손 이사장과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53·여)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밀양시청 건축과 공무원 3명과 해당 병원들에 설치된 발전기 부실 점검에 책임이 있는 보건소 직원 13명 등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했다.

 한편 세종병원 화재로 환자, 간호사, 의사 등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재난본부는 사망자를 51명으로 집계했으나 46명은 화재사로 5명은 병사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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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 세종병원, 돈벌이 '혈안'...‘사무장병원’

기사등록 2018/04/05 18:59: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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