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에 휴지통 비치된다

기사등록 2018/04/05 12:00:00

행안부,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따로 안둬도 돼

【김천=뉴시스】박홍식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2017.04.21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photo@newsis.com
【김천=뉴시스】박홍식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2017.04.21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이르면 올 상반기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대변기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된다.
 
 이에따라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때 대·소변기 개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하게 유지돼 온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보급하도록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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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에 휴지통 비치된다

기사등록 2018/04/0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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