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사고 자료사진. (뉴시스DB)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역 건설현장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집중감독 대상 43개 업체 중 적발된 업체는 39곳에 달했다.
전주시 덕진구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거푸집 조립 시 붕괴 예방을 위한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또 익산시 한 신축건물 현장은 추락 예방을 위안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붕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22개(중복) 공사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어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4개(중복)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노동자를 공사장에 투입하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32개(중복)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도내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5월 말까지 2개월 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현장 책임자는 사법조치와 함께 작업중지 같은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집중감독 대상 43개 업체 중 적발된 업체는 39곳에 달했다.
전주시 덕진구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거푸집 조립 시 붕괴 예방을 위한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또 익산시 한 신축건물 현장은 추락 예방을 위안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붕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22개(중복) 공사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어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4개(중복)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노동자를 공사장에 투입하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32개(중복)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도내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5월 말까지 2개월 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현장 책임자는 사법조치와 함께 작업중지 같은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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