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8일 오후 잠정 폐쇄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경찰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께 사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남아 2명, 여아 2명 등 총 4명의 환아가 연달아 숨졌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email protected]
의료사고에 이례적 구속영장…피의자 7명 중 4명
경찰, 실질심사 후 수사 마무리해 검찰 송치 예정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3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례적인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는 두 차례 압수수색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과 현재 의료진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전례상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최근 판례상 의료진에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2~3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된 피의자 7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생아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16일 밤에 발생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께 사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월 숨진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패혈증)으로 추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시트로박터균 오염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조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수간호사와 주사제 투여 전 직접 준비한 간호사 2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5일에는 신생아중환자실 교수급 의료진이었던 심모 교수와 박모 교수를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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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질심사 후 수사 마무리해 검찰 송치 예정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3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례적인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는 두 차례 압수수색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과 현재 의료진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전례상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최근 판례상 의료진에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2~3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된 피의자 7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생아 사망사고는 지난해 12월16일 밤에 발생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께 사이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월 숨진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패혈증)으로 추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시트로박터균 오염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조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수간호사와 주사제 투여 전 직접 준비한 간호사 2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5일에는 신생아중환자실 교수급 의료진이었던 심모 교수와 박모 교수를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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