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적일자리창출기업·청년기업 우대한다

기사등록 2018/04/01 09:00:00

물품구매, 일반·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조달청이 일자리창출에 발벗고 나섰다.

조달청은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고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물품구매·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물품구매와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2점)이 부여된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저소득층 등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고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또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방안도 수립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청년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에는 1.25점을, 같은 기간 청년 고용율이 5% 이상이고 청년 종업원이 5인 이상이면 0.75점의 가점부여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술용역 적격심사때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모두에게  0.2점을 신규로 부여키로 했으며 단순노무용역은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를 추가해 근로관계 법령의 이행강제력도 높였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자활기업 1150개사, 마을기업 1446개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개사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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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회적일자리창출기업·청년기업 우대한다

기사등록 2018/04/01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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