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서울교육청 "국어·사회 절대평가로 반영"
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 보류
'자율학교 꼼수 지정' 서울미술고 전기고에 포함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이상철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는 29일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 중학교 영어 내신 동점자 처리 기준을 입학전형이 시작되기 석 달 전 예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학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갖고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 중학교 2·3학년 영어내신 동점자 처리 기준을 8월 말에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치러지는 서울 지역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중학교 2·3학년 4학기 영어 성적을 모두 5개 등급(A~E)으로 점수를 매기는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고와 국제고는 중학교 2학년 영어 성적을 절대평가로, 3학년 영어 성적을 상대평가로 반영해 왔다.
외고와 국제고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자는 최상위권 내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국어와 사회 과목을 절대평가로 평가해 동점자를 처리할 예정인데 이 역시도 불완전해 동점자 처리 기준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고영갑 사무관, 이창우 장학관, 교육혁신과 이창우 장학관, 이상철 장학사 등과의 일문일답.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 1단계 영어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변경하면 2단계는 면접인데 학생 선발 기준이 모호해지지 않나.
"지난해까지 중2에게는 절대평가가, 중3에게는 상대평가가 적용돼 고입에서 영어를 상대평가로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그런데 올해부터 중2·3 모두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입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이 가능하다."
-내신 경쟁을 줄 수 있지만 사실상 외고나 국제고에 학생 선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닌가
"중2·3 영어내신은 5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환산점수를 산출한 후 출결점수를 합산하면 1등부터 꼴찌까지 나온다. 고교는 1단계 전형에서 1.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출결 감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영어내신이 B등급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있나
"동점자 처리 기준이 아직 미비해 입학전형 요강에 다시 담을 예정이다. 절대평가로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고한대로 영어외 국어와 사회 성적을 절대평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교 측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영어내신 동점자 처리 기준은 언제 확정되나
"입학전형 요강이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입학전형이 시작되기 석달 전에는 예고하겠다."
-교육청이 제도를 바꿔놓고 학교 측에 보완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웃기니 않나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원 면접을 실시하거나 1.5배수 만큼 선발해 면접을 치르라고 권유한 것이다. 학교 측에서 이를 판단해서 입학전형 요강에 학교별로 담을 예정이다. 7개 학교가 공통된 조건으로 갈 예정이다."
-자사고 입시에 '완전추첨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도입 안 하나
"지난해 교육청에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었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제안을 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학년도 고입전형에 완전추첨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
-완전추첨제를 보류한다는 뜻인가
"향후 법률이 개정되면 추진할 수 있겠지만 2019학년도 고입 전형에는 도입 안한다. 법률이 개정되면 이르면 2020학년도에 도입할 수 있다."
-특목고가 아니어서 자율학교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법, 부당하게 지정된 서울미술고가 전기 선발학교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있다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서울미술고가 전기에 포함된 것은 서울미술고는 2019년 2월28일까지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예체능 고등학교는 전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일단 자율학교 지정 취소가 아닌 전기 선발학교로 발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한광고와 한국삼육고 등 후기 고등학교 204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다. 과학고, 예고, 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능계고 등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이 교육감에 임의 배정 동의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고 추가모집에는 응시할 수 있나
"가능하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이 임의 배정 동의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원 미달 학교는
"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1월10일 전 마무리 돼야 한다. 후기 학교 중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 중 추가모집 학교, 외고, 국제고, 예술 체육 중점학급을 운영하는 대원예고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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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 보류
'자율학교 꼼수 지정' 서울미술고 전기고에 포함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이상철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는 29일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 중학교 영어 내신 동점자 처리 기준을 입학전형이 시작되기 석 달 전 예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학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갖고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 중학교 2·3학년 영어내신 동점자 처리 기준을 8월 말에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치러지는 서울 지역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중학교 2·3학년 4학기 영어 성적을 모두 5개 등급(A~E)으로 점수를 매기는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고와 국제고는 중학교 2학년 영어 성적을 절대평가로, 3학년 영어 성적을 상대평가로 반영해 왔다.
외고와 국제고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자는 최상위권 내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국어와 사회 과목을 절대평가로 평가해 동점자를 처리할 예정인데 이 역시도 불완전해 동점자 처리 기준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고영갑 사무관, 이창우 장학관, 교육혁신과 이창우 장학관, 이상철 장학사 등과의 일문일답.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 1단계 영어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변경하면 2단계는 면접인데 학생 선발 기준이 모호해지지 않나.
"지난해까지 중2에게는 절대평가가, 중3에게는 상대평가가 적용돼 고입에서 영어를 상대평가로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그런데 올해부터 중2·3 모두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입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이 가능하다."
-내신 경쟁을 줄 수 있지만 사실상 외고나 국제고에 학생 선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닌가
"중2·3 영어내신은 5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환산점수를 산출한 후 출결점수를 합산하면 1등부터 꼴찌까지 나온다. 고교는 1단계 전형에서 1.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출결 감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영어내신이 B등급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있나
"동점자 처리 기준이 아직 미비해 입학전형 요강에 다시 담을 예정이다. 절대평가로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고한대로 영어외 국어와 사회 성적을 절대평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교 측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영어내신 동점자 처리 기준은 언제 확정되나
"입학전형 요강이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입학전형이 시작되기 석달 전에는 예고하겠다."
-교육청이 제도를 바꿔놓고 학교 측에 보완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웃기니 않나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원 면접을 실시하거나 1.5배수 만큼 선발해 면접을 치르라고 권유한 것이다. 학교 측에서 이를 판단해서 입학전형 요강에 학교별로 담을 예정이다. 7개 학교가 공통된 조건으로 갈 예정이다."
-자사고 입시에 '완전추첨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는 도입 안 하나
"지난해 교육청에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었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제안을 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학년도 고입전형에 완전추첨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
-완전추첨제를 보류한다는 뜻인가
"향후 법률이 개정되면 추진할 수 있겠지만 2019학년도 고입 전형에는 도입 안한다. 법률이 개정되면 이르면 2020학년도에 도입할 수 있다."
-특목고가 아니어서 자율학교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법, 부당하게 지정된 서울미술고가 전기 선발학교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있다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서울미술고가 전기에 포함된 것은 서울미술고는 2019년 2월28일까지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예체능 고등학교는 전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일단 자율학교 지정 취소가 아닌 전기 선발학교로 발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한광고와 한국삼육고 등 후기 고등학교 204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다. 과학고, 예고, 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능계고 등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이 교육감에 임의 배정 동의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고 추가모집에는 응시할 수 있나
"가능하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이 임의 배정 동의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원 미달 학교는
"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1월10일 전 마무리 돼야 한다. 후기 학교 중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 중 추가모집 학교, 외고, 국제고, 예술 체육 중점학급을 운영하는 대원예고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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