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선동 한옥마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내 한옥밀집지역인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3만1121.5㎡)가 서울의 마지막 한옥마을로 지정됐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전 무분별한 철거 방지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가로변 건물은 5층, 한옥밀집지역 건물은 1층으로 높이가 제한된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체인점 형태 업종 진입이 제한된다.
시는 한옥건축이거나 권장용도(전통문화 관련 용품, 한옥 체험업 등)에 적합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해준다. 한옥 수선비용도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익선동 일대 한옥은 1920년대 당시 조선의 건축왕이라 불린 독립운동가 기농(基農) 정세권 선생에 의해 조성됐다.
정세권은 1919년 종합 건축사 건양사를 설립한 뒤 지금의 북촌 가회동, 계동, 삼청동, 익선동 일대 땅을 대규모로 사들였다. 이후 중소형 한옥만으로 구성된 한옥지구를 조성해 주택난에 시달리던 서울의 조선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
시는 "익선동은 천년고도 서울의 역사와 삶이 깃든 고려물길 등 소중한 자산을 간직한 곳"이라며 "한옥의 유지·보전과 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전 무분별한 철거 방지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가로변 건물은 5층, 한옥밀집지역 건물은 1층으로 높이가 제한된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체인점 형태 업종 진입이 제한된다.
시는 한옥건축이거나 권장용도(전통문화 관련 용품, 한옥 체험업 등)에 적합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해준다. 한옥 수선비용도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익선동 일대 한옥은 1920년대 당시 조선의 건축왕이라 불린 독립운동가 기농(基農) 정세권 선생에 의해 조성됐다.
정세권은 1919년 종합 건축사 건양사를 설립한 뒤 지금의 북촌 가회동, 계동, 삼청동, 익선동 일대 땅을 대규모로 사들였다. 이후 중소형 한옥만으로 구성된 한옥지구를 조성해 주택난에 시달리던 서울의 조선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했다.
시는 "익선동은 천년고도 서울의 역사와 삶이 깃든 고려물길 등 소중한 자산을 간직한 곳"이라며 "한옥의 유지·보전과 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이밖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시설(미술관) 건립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로써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에 문화시설(미술관)이 들어선다. 건축물 범위는 건폐율 40% 이하, 높이 2층(11m) 이하다.
대상지는 민간 사찰로 쓰였던 부지다. 2011년 납골당 조성을 추진하다가 주민반대로 무산돼 방치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 미술관 건립이 가능해졌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4-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용산구 문배동 11-22 일원은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으로 문배업무지구 내 특별계획구역4-2로 결정됐던 곳이다.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라 주민이 특별계획구역 분리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계획구역4-2를 각각 4-2, 4-3구역으로 분리했다. 특별계획구역 4-2구역은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하고 최고높이를 110m 이하에서 85m 이하로 변경했다. 또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한다.
[email protected]
이로써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에 문화시설(미술관)이 들어선다. 건축물 범위는 건폐율 40% 이하, 높이 2층(11m) 이하다.
대상지는 민간 사찰로 쓰였던 부지다. 2011년 납골당 조성을 추진하다가 주민반대로 무산돼 방치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 미술관 건립이 가능해졌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4-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용산구 문배동 11-22 일원은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으로 문배업무지구 내 특별계획구역4-2로 결정됐던 곳이다.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라 주민이 특별계획구역 분리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계획구역4-2를 각각 4-2, 4-3구역으로 분리했다. 특별계획구역 4-2구역은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하고 최고높이를 110m 이하에서 85m 이하로 변경했다. 또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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