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평균 재산 13억4700만원...전체 75%가 재산 증가

기사등록 2018/03/29 09:00:00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으로,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전 신고재산 대비 약 8,300만원 증가했다. 2018.03.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으로,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전 신고재산 대비 약 8,300만원 증가했다. 2018.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 4분의 3 가량이 전년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29일 관할 고위공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윤리위원회는 매년 행정부 소속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국립대 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을 공개한다.

 올해 공개대상자(공개자)가 신고한 재산 평균은 13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보면 5억~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488명으로 2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억~20억원 418명(24.4%), 1억~5억원 401명(23.4%), 20억~50억원 252명(14.7%), 1억원 미만 90명(5.3%), 50억원 이상 62명(3.6%) 순이었다.

 가구원별로 보면 평균재산 중 공개자 본인은 절반가량인 54.1%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배우자는 35.9%, 직계 존·비속은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평균만 놓고 보면 올해는 전년도(공개자 1800명)의 13억55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 추이를 보면 평균 8300만원이 늘었다. 재산 증가자는 1279명(74.8%), 재산 감소자는 432명(25.2%)이다.

 이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 상속과 증여 등으로 인한 재산 증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소속 공개자 평균 재산은 23억5288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년도보다 5772만원 증가한 18억8018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내에서 재산 신고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장 실장은 96억294만원을 신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억3669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 재산 신고액이 가장 큰 사람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그는 57억5177만원을 신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5억8171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일하게 6억2989만원의 빚만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 신고액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장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다. 그는 74억1409만원을 신고했다.

 전체 공개자 중 재산 신고액이 가장 큰 사람은 교육부 소속의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 병원장으로 나타났다. 그는 208억4586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올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544명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 30.2%였던 고지거부율은 지난해 30.6%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2%p 늘었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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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3/29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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