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사장 "MBC 장악도, 노동법 위반도 안했다"

기사등록 2018/03/28 11:19:15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해 11월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해 11월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09. [email protected]
28일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전부 부인
원세훈도 "공모 없었다"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김재철(64·불구속기소) 전 MBC 사장이 28일 법정에서 'MBC 장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열린 김 전 사장, 원세훈(67·복역 중) 전 국가정보원장의 권리행사방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 측의 의견서 내용을 전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측은 (원 전 원장과의) 공모관계를 다투고 권리행사방해나 노동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측은 의견서에 방송인 김미화(53)씨 등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지난 2011년 4월 돌연 하차했다. 김씨는 이전까지 이 프로그램을 8년 간 진행해왔다.

 지난해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이명박정권 당시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등 압박활동을 펼쳤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위배되게 기재돼 있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 (방송 장악) 공모가 없었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법관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7.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이 주장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은 2011년 3월 'PD수첩 PD 8명을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등 방송제작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인 김씨 사퇴를 라디오 제작본부장을 통해 요구하는 등 방송 진행에 관한 권리행사 및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사장은 2012년 8월~2013년 5월 96명의 MBC 노동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이 곤란하도록 교육·재교육·재재교육 등을 명령해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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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사장 "MBC 장악도, 노동법 위반도 안했다"

기사등록 2018/03/28 11:19: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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