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부, 금융위 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6월부터 육아휴직자는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일하며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거비 부담이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 이용자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하는 유예해주는 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을 연체(1~3개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이 같은 조건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유예기간도 기존 최대 1년(1회)에서, 둘째아를 낳은 경우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2회)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기간 중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현재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도 육아휴직 이용시 신청 가능하다.
위원회는 "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대출가구의 육아휴직 참여가 활성화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연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달 19일 시행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용적률 규제 완화에 준해, 직장어린이집도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정원 확대가 가능해져 일하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6월부터 육아휴직자는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일하며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거비 부담이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 이용자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하는 유예해주는 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을 연체(1~3개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이 같은 조건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유예기간도 기존 최대 1년(1회)에서, 둘째아를 낳은 경우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2회)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기간 중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현재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도 육아휴직 이용시 신청 가능하다.
위원회는 "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대출가구의 육아휴직 참여가 활성화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연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달 19일 시행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용적률 규제 완화에 준해, 직장어린이집도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정원 확대가 가능해져 일하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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