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의 공공기관 주차장은 전면 폐쇄되며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발주를 낸 먼지 배출 사업장·공사장 256개소는 조업을 단축한다. 2018.03.27. [email protected]
27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안)' 발표
전문가토론회·공청회 거쳐 내달 최종안 도출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시 전국 120만~378만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추진안을 발표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34·60조 등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시는 단속 대상인 '서울형 공해차량' 기준으로 세가지 안을 내놨다.
1안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전국 2.5t 이상 경유차(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가 대상이다. 서울 8만대를 포함해 수도권 32만대, 전국 120만대가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2안은 차량 무게와 상관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전부 운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 220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범위가 가장 넓은 3안은 저감장치가 있더라도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면 시내 진·출입을 막는다. 3안 적용 땐 서울 31만대를 포함해 수도권 144만대, 전국 378만대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시내 운행이 어려워진다.
환경부가 행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진행 중인 친환경 배출등급에 따르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가 대상인 1·2안은 5등급,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가 대상인 3안은 4~5등급 차량이 서울형 공해차량에 해당한다.
2·3안 채택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정한 조치임을 고려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한다. 이땐 장애인 차량과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연 수익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차량(부가가치세법 제61조 근거)인 생계형 차량만 예외차량으로 분류해 운행을 허가한다.
단속은 현재 운영 중인 37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지점 CCTV 80대를 가동하고 이를 올해 51개 지점까지 확대한다. 이동단속차량과 친환경 기동반 등 인력까지 병행해 활용한다.
서울시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차량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도로변이 도시대기보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5㎍/㎥(4~20%), 이산화질소(NO₂) 농도는 15~18ppb(45~46%) 정도 높았다고 시는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배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원인은 29%로 자동차였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에서도 자동차는 난방·발전(39%)에 이어 25%가량 배출에 기여했다.
현재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국 베이징 등에서도 공해차량에 등급을 매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도출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배출등급 행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자동차 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 받았으며 동시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자동차제원표에 등급 표기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 경기 등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관련 협의를 수시로 진행한다.
[email protected]
전문가토론회·공청회 거쳐 내달 최종안 도출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시 전국 120만~378만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추진안을 발표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34·60조 등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시는 단속 대상인 '서울형 공해차량' 기준으로 세가지 안을 내놨다.
1안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전국 2.5t 이상 경유차(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가 대상이다. 서울 8만대를 포함해 수도권 32만대, 전국 120만대가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2안은 차량 무게와 상관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전부 운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 220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범위가 가장 넓은 3안은 저감장치가 있더라도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면 시내 진·출입을 막는다. 3안 적용 땐 서울 31만대를 포함해 수도권 144만대, 전국 378만대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시내 운행이 어려워진다.
환경부가 행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진행 중인 친환경 배출등급에 따르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가 대상인 1·2안은 5등급,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가 대상인 3안은 4~5등급 차량이 서울형 공해차량에 해당한다.
2·3안 채택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정한 조치임을 고려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한다. 이땐 장애인 차량과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연 수익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차량(부가가치세법 제61조 근거)인 생계형 차량만 예외차량으로 분류해 운행을 허가한다.
단속은 현재 운영 중인 37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지점 CCTV 80대를 가동하고 이를 올해 51개 지점까지 확대한다. 이동단속차량과 친환경 기동반 등 인력까지 병행해 활용한다.
서울시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차량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도로변이 도시대기보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5㎍/㎥(4~20%), 이산화질소(NO₂) 농도는 15~18ppb(45~46%) 정도 높았다고 시는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배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원인은 29%로 자동차였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에서도 자동차는 난방·발전(39%)에 이어 25%가량 배출에 기여했다.
현재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국 베이징 등에서도 공해차량에 등급을 매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도출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배출등급 행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자동차 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 받았으며 동시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자동차제원표에 등급 표기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 경기 등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관련 협의를 수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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