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비지원시설 근로자들 중 5년 이상~10년 미만 장기근속자는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은 10일간의 유급휴가를 근속기간 중 시행함으로써 자기개발과 일·가정 양립지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는 장기근속자 유급휴가 제도를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부산시 산하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부산사회복지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차, 보수교육, 경·조사, 장기병가 등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하므로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대시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보수수준과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올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방이양시설로 분류되는 시비지원시설 365곳 종사자(2827명)의 경우 201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의 92%수준에서 매년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 편성해 2015년 6.3%, 2016년 14.4%인상한데 이어 작년에는 77억원이 늘어난 8.7%를 인상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달성했다
또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을 종전에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배우자 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부양가족 1인 2만원 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을 지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부산의 슬로건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부산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로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담아 사기진작과 공무원 보수수준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시비지원시설 근로자들 중 5년 이상~10년 미만 장기근속자는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은 10일간의 유급휴가를 근속기간 중 시행함으로써 자기개발과 일·가정 양립지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는 장기근속자 유급휴가 제도를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부산시 산하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부산사회복지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차, 보수교육, 경·조사, 장기병가 등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하므로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대시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보수수준과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올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방이양시설로 분류되는 시비지원시설 365곳 종사자(2827명)의 경우 201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의 92%수준에서 매년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 편성해 2015년 6.3%, 2016년 14.4%인상한데 이어 작년에는 77억원이 늘어난 8.7%를 인상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달성했다
또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을 종전에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배우자 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부양가족 1인 2만원 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을 지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부산의 슬로건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부산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로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담아 사기진작과 공무원 보수수준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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