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구인장 법원 반환…서류심사·구속 가능성 커져

기사등록 2018/03/26 18:10:39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했다.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모습. 2018.03.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했다.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모습. 2018.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구인영장의 집행 가능성,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을 취소할지 기일을 조정할지 등은 법원이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 전 지사가 낮 12시40분께 번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예정됐던 영장심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와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구인장을 발부해줬으니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데려오든, 약속하고 데려오든 안 전 지사가 오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구인장을 반환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류심사로 진행하거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는 형태로 새로 기일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안 전 지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류심사로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안 전 지사가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불출석 결정에 대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는 다 이뤄졌다는 판단"이라며 "안 전 지사가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에게 출석을 설득했으나 안 전 지사가 "국민들이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는 지난 5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다음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도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지난 14일 고소했다.

 검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이 적용됐다. 다만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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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3/26 18:10: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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