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개헌안은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왜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흘렀고, 사회에는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총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여러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폐단도 낳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왔으나,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헌법은 개헌안 발의권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개헌안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며 "지방자치를 확충하고, 경제질서의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서 그 권한을 부분적으로 분산했다"며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 국회 권한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달라"며 "개헌 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 심각한 이 상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왜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흘렀고, 사회에는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총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여러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폐단도 낳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왔으나,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헌법은 개헌안 발의권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개헌안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며 "지방자치를 확충하고, 경제질서의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서 그 권한을 부분적으로 분산했다"며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 국회 권한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달라"며 "개헌 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 심각한 이 상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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