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5000여명에 평생교육비 연 최대 35만원 지원

기사등록 2018/03/26 12:00:00

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기본계획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 우선 선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올해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만 25세 이상 소외계층 가운데 5000여명에게 연간 35만원 한도의 평생교육비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5000여명을 선정(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해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학습자의 학습계획, 학습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예정액 전액(35만원)을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바우처는 학점은행제·초중등 학력인정·고등교육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학력취득 교육을 받거나 교양을 쌓고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7월부터 약 3개월간 바우처를 활용해 학습비용을 결재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잔액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은 5월 말부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 (http://lllcard.kr)에 접속하거나,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바우처 부정사용(부정수급) 기준과 부정행위별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결제 상황과 교육이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바우처 이용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석률 80% 미만인 학습자와 학점과정 학점 미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차기 바우처 신청 시 후순위로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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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5000여명에 평생교육비 연 최대 35만원 지원

기사등록 2018/03/2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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