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올들어 4번째

기사등록 2018/03/25 17:39:01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옆 둔치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2018.03.2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옆 둔치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2018.03.25.  [email protected]
공공부문 7650곳서 차량2부제 의무 시행
 4월부터는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수도권에 올해 4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16시간(오전 0시~오후 4시) 기준 '나쁨(50㎍/㎥) 이상'을 기록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에따라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에만 발령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 지역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행정·공공기관 7650곳에 소속된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짝숫날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다만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등 노약자 차량,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476개 건설공사장은 사업장 운영·단축,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폐쇄한다. 작년과 올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영했던 '출퇴근 시간대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 면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한다. 현재까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확정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관리카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관리카드를 제출한 33개 업체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시행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다.

 환경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도 주말에 이어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낮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청소차를 긴급 운영하고, 소각장과 같은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을 조정하며,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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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3/25 17:39: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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