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료에 폭언·모욕한 사관생도, 퇴교 정당"

기사등록 2018/03/26 06:00:00

대리인 출석 불허…"방어권 지장 없어"
"장교로 일반 병사들보다 엄격한 기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동료들과 그 여자친구들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등 폭언과 인격모독을 한 사관생도에게 퇴교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사관생도 징계위원회 심의에 대리인 참여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대리인의 참여를 거부한 조치는 잘못"이라며 "그러나 재처분 징계위에 대리인 출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A씨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해 퇴학을 또다시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 출석통지서는 징계 혐의 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며 "기존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처분하게 된 경우인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출석통지서를 받을 당시 구체적 징계 혐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춰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보기 어렵고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장차 장교로서 병사들을 지휘해야 할 사관생도에 대해 일반 병사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므로 퇴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해 동료 생도들과 그 여자친구들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행위, 성군기 위반 등 비위행위로 징계에 회부됐다.

 생도대 훈육위원회와 학교교육운영위원회는 심의 절차를 거쳐 그해 8월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퇴학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학교는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이듬해 A씨에게 퇴학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송 대리인이 참석을 요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고 A씨만이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며 퇴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군대 내 폭언, 인격모독, 성군기 문란 및 폭행 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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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료에 폭언·모욕한 사관생도, 퇴교 정당"

기사등록 2018/03/26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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