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안양시장 "아스콘 공장 재가동 막겠다"

기사등록 2018/03/22 17:33:15

이필운 안양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안양=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필운 경기 안양시장은 22일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 공장의 재가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뉴시스와 만나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34년 동안 주민에게 피해를 끼쳤다. 행정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주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장 재가동과 관련해 "대기 문제는 경기도에 권한이 있지만, 악취 문제는 시가 담당한다"며 "주민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재가동을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이 업체와 인근 주민이 상생할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 생명권도 지키고 업체 경영 문제도 해소할 방안이었는데, 업체가 내부 문제로 이를 거절했다"면서 "시 행정은 업체 이익이 아니라 주민 생명권을 지키라고 존재한다"고 했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데 이어 사업장 안팎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검출돼 지난해 11월 경기도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신고서를 제출해 경기도는 이달 19일 사용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안양시는 하지만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주민 피해가 크다며 집중 단속해 재가동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 교통, 자연녹지, 건축 등 분야별로 7개 반 40여 명의 단속반을 꾸리고, 인근 주민을 안양시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환경분야는 날림먼지, 매연배출, 세척수 처리와 악취물질 배출 등을 집중 단속하고, 교통분야는 대형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 등이 수시로 주택가를 돌면서 발생했던 분진, 소음, 도로파손, 주차문제 등도 대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업체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되기 이전인 1967년에 공장을 설립해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곳에서의 골재 선별 파쇄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고 개발제한구역 내 골재 야적 등의 행위에 법적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축법과 자동차관리법 등도 살펴 단속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영업 중단을 검토 중"이라며 "악취방지법은 6개월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업체 신고는 시가 반려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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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3/22 17:33: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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