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외국인·재외국인 주민조례 청구시 전자서명 가능

기사등록 2018/03/21 12:00:00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빠르면 올상반기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해당 거주지역의 주민조례개폐 청구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 공개한 ‘18년 자치법규 중점 추진 업무내역’에 따르면 우선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대상자가 내국인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연동해 앞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도 인터넷(www.ejorye.go.kr)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참여주민들의 서명자수를 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 세분화해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의 G클라우드 이전 ▲인터넷포털 등록을 종전 다음·네이트에서 네이버로 확대 등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주민 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실행에 나선다.

 이를위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22~23일 제주에서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 이용실무 매뉴얼’ 설명회를 갖고 현장공무원들의 애로와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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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부터 외국인·재외국인 주민조례 청구시 전자서명 가능

기사등록 2018/03/2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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