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빠르면 올상반기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해당 거주지역의 주민조례개폐 청구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 공개한 ‘18년 자치법규 중점 추진 업무내역’에 따르면 우선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대상자가 내국인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연동해 앞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도 인터넷(www.ejorye.go.kr)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참여주민들의 서명자수를 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 세분화해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의 G클라우드 이전 ▲인터넷포털 등록을 종전 다음·네이트에서 네이버로 확대 등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주민 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실행에 나선다.
이를위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22~23일 제주에서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 이용실무 매뉴얼’ 설명회를 갖고 현장공무원들의 애로와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21일 행정안전부 공개한 ‘18년 자치법규 중점 추진 업무내역’에 따르면 우선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대상자가 내국인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연동해 앞으로는 외국인·재외국민도 인터넷(www.ejorye.go.kr)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참여주민들의 서명자수를 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 세분화해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의 G클라우드 이전 ▲인터넷포털 등록을 종전 다음·네이트에서 네이버로 확대 등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주민 입법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실행에 나선다.
이를위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22~23일 제주에서 ‘스마트 주민조례 청구시스템 이용실무 매뉴얼’ 설명회를 갖고 현장공무원들의 애로와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