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카오택시 유료배차·카풀앱 연동 중단해야"

기사등록 2018/03/19 16:04:35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택시업계가 카카오택시 유료배차 시스템과 카풀앱 연동 서비스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료화 전환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9일 '카카오 택시 유료화 및 카풀앱 서비스 즉각 중단 촉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카카오택시가 무료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무료로 제공하던 일반 호출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우선호출'과 '즉시배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호출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즉시 배차는 기사의 호출 거부없이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하는 서비스다.

 이들은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중 추가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분쟁의 빌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의견은 물론 소비자인 택시승객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문제는 도외시한 채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앱 럭시와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가용 카풀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카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출퇴근시간은 유사운송행위에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관계자는 "카풀앱 연동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예정이다. 택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택시업계와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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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3/19 16:04: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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