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당요금 요구 등 113건 적발
특정요금·불법할증 등 불법 사례 여전
中노동절 등 관광성수기까지 불법행위 단속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적발된 서울 택시 불법행위가 100건을 넘겼다.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3건(부당요금 12건, 승차거부 31건, 예약 위반 7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법사례는 ▲평창 동계올림픽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만~4만원 부당요금징수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 이동시 통행료(6600원) 2배와 시외할증요금(1만2000원) 추가적용 부당요금징수 ▲동대문 의류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시 특정요금 1만~2만원 징수 ▲외국인 승차시 시내구간 시계할증 상습적용 등이다.
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중국 노동절 등 관광성수기까지 계속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주요 단속 지점과 평창 등에서 올라오는 기차역, 터미널 등에서 호객행위,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지도 점검이 취약한 휴일, 새벽시간대를 노린 불법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원활한 현장단속을 위해 단속조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활용한다.
부당요금징수나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로 처분된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택시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택시업계에서 퇴출시켜 운행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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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노동절 등 관광성수기까지 불법행위 단속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적발된 서울 택시 불법행위가 100건을 넘겼다.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3건(부당요금 12건, 승차거부 31건, 예약 위반 7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법사례는 ▲평창 동계올림픽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만~4만원 부당요금징수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 이동시 통행료(6600원) 2배와 시외할증요금(1만2000원) 추가적용 부당요금징수 ▲동대문 의류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시 특정요금 1만~2만원 징수 ▲외국인 승차시 시내구간 시계할증 상습적용 등이다.
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중국 노동절 등 관광성수기까지 계속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주요 단속 지점과 평창 등에서 올라오는 기차역, 터미널 등에서 호객행위,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지도 점검이 취약한 휴일, 새벽시간대를 노린 불법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원활한 현장단속을 위해 단속조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활용한다.
부당요금징수나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로 처분된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택시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택시업계에서 퇴출시켜 운행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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