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첫 '찾아가는 법정' 열린 새납마을 화해권고로 해결

기사등록 2018/03/14 11:17:1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부장판사 서영효)는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 지주 4명이 주민 3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사건이 종결됐다고 14일 밝혔다. 2018.03.14. (사진= 울산지법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부장판사 서영효)는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 지주 4명이 주민 3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사건이 종결됐다고 14일 밝혔다. 2018.03.14. (사진= 울산지법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지주와 생활 터전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주민간 갈등으로 '찾아가는 법정'까지 열렸던 동구 새납마을 사건이 양측의 화해로 원만히 해결됐다.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부장판사 서영효)은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 지주 4명이 주민 3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사건이 종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화해권고에 따라 지주와 주민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해당 지역이 근린공원지구인 만큼 국가나 지자체, 민간 등이 개발에 나설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지주들은 주민들이 보상금과 이주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은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로 1960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당시 근로자들이 판잣집을 지어 거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울산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현재의 마을 모습을 갖추며 토지 소유자와 거주민 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주들은 2필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30여 가구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토지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이 마을 형성 당시 원소유자로부터 거주 동의를 받았다며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마을 내에서 울산지법 첫 '찾아가는 법정'이 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수십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들도 차임을 받을 수 있게 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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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첫 '찾아가는 법정' 열린 새납마을 화해권고로 해결

기사등록 2018/03/14 11:17: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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