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해고 없었지만 일부 대규모 감원
최저임금 인상후 월 13만5000원 증가
전체아파트중 67%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올해 서울시내 아파트 171개 단지에서 3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425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설문지에 답하지 않은 단지와 경비원이 없는 단지 등을 제외한 3245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전인 지난해 8월 2만4214명이었던 경비노동자는 인상 후인 올 1월 2만3909명으로 305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아파트 단지 가운데 5% 수준인 171개 단지에서 305명을 해고했다.
시 관계자는 "단지당 감소인원은 지난해 7.46명에서 올해 7.37명으로 0.09명으로 우려됐던 대량해고는 없었다"면서 "인력이 감소한 171개 단지에선 세대 수가 많은 단지가 적은 단지에 비해 인력감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가 단지당 6.3명에서 5.92명으로 가장 많은 0.38명 경비노동자가 줄었다. 이어 중구(0.22명), 동대문구(0.19명) 순이었다. 경비노동자 94명 전원이 일자리에서 내쫓긴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자치구인 강남구에선 올해 0.17명 인원이 감소했다.

【서울=뉴시스】서울 자치구별 단지 당 경비원 인원 변화. 2018.03.13. (표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인상은 경비노동자 임금인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최저임금 인상후 경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161만6000원에서 올해 175만1000원으로 13만5000원 증가했다. 인상후 통상시급은 6541원에서 7588원으로 1047원 늘었다.
시 관계자는 "경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는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일부는 임금상승에 반영되고 일부는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감원한 일부 단지를 제외한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배경으로 시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꼽았다.
근로복지공단 집계에 따르면 1인당 13만원까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25일 기준 2852건이었다. 서울시내 전체 4256단지 중 67.0%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꼴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후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1일 노동시간은 11.36시간에서 10.89시간으로 28.2분 줄어들었고 휴게시간은 442.1분에서 481분을 38.9분 늘었다.
조사 결과 경비노동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형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 등은 9.5%로 나타났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24시간 연속 일하고 다음 24시간 쉬는 방식으로 고령 노동자가 감당하기 힘든 구조다. 시는 노동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월2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시내 공동주택을 상대로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리사무소 소장이 실명으로 자필 서명 후 기입하는 형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이 책임 연구원을 맡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이 통계분석을 맡았으며 시는 자치구와 현장조사에 나섰다.
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률·통계·사회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3회 개최해 통계·분석의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반'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심층 사례조사를 한다. 4개 권역별 2~3개 단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거부 단지, 해고 단지 등이 포함된다. 조사 내용은 ▲10인 이상의 해고가 발생한 단지의 문제점 분석 ▲입주자와 관리 업체 및 경비원의 민원 사항 등 수렴 ▲주민과 경비원의 상생환경 조성 요인 분석 등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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