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계획 '출산'에만 집중…'성평등' 반영해야 저출산 극복

기사등록 2018/03/12 14:44:21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반영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12일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목표가 ‘출산’ 자체에 집중돼 아동을 출산하는데 필요한 ‘모성건강’만을 강조하는 등 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재생산 건강은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기본계획은 임신·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에 대한 지원을 중점 다루고 있다"며 "3차 기본계획의 핵심목표인 ‘합계출산율’(2020년 1.5명)은 여성을 ‘당연히 출산해야 하는 존재’를 깔고 임신·출산지원 성과지표로 제시한 임신유지율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규제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여가부는 "일차적인 임신·출산지원에서 한발 앞서 ‘남녀생애주기 전반의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모성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 난임부부의 의료·심리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이뤄질 수 있게 공식 가이드라인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비혼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정책에서의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분위기 형성과 정책적 지원을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인 정책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권고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4월11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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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3/12 14:44: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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